안녕하세요~ 행크에서 꼭 성공한 사람이 될 풀세팅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경매 공동입찰을 하게 되면서 정확한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었기에 공동 입찰 시 준비서류와 입찰서 작성방법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 2년 뒤에 실거주 할만한 아파트를 열심히 찾아보고 있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공동명의로 입찰을 시도하고 있어요 아래는 2인의 공동입찰자 중에서 1인만 경매법원에 참석시에 필요한 서류와 준비물이예요~ 공동입찰자 모두가 경매법원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에 입찰봉투에 넣어야하는 것들입니다. 위임장과 미참석자의 인감증명서를 빼먹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최근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바뀌었는데요. 경매 입찰시에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은 인감증명서를 넣을 경우 무효처리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제가 입찰하러 갔을때도 온라인 인감증명서를 넣어 무효처리된 경우를 목격했습니다ㅠㅠ 주의할 것 : 온라인 인감증명서는 인정 불가(무효 처리 주의!!!) 공동입찰자 모두가 경매법원에 참석하지 않았을 경우 준비물 목록입니다. 공동입찰자 중 미참석자의 경우 반드시 인감도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표는 전날 미리 찾아놓으셔도 되고 당일 입찰법원에서 찾아야 할 경우에는 해당 경매법원에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입점해 있는지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의할 것 : 미참석자의 인감도장 필수 작성했던 서류를 참고로 올려드리고 작성시 유의점도 적어두었으니 참고해서 기재하시되 경매법원에 있는 담당자에게 사전에 작성방법을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서울 북부지방법원에 입찰하러 갔을 때 작성한 서류입니다~ 공동 입찰서 작성시에는 주의사항 목록 9번에 있는 내용에 유의하면 됩니다. 1. 입찰표의 본인란에는 '별첨 공동입찰자 목록 기재와 같음' 으로 기재 2.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는 공동 입찰자 전원이 간인 공동입찰신고서의 신청인에는 공동입찰 참석자 외 1인(공동입찰자가 2명인 경우)기재하시고 공동입찰자 목록에는 공동입찰자 모두를 기재하고 맨 오른쪽에 각자의 지분을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하니까 다시한번 언급하면 입찰표와 공동입찰신고서 사이에 간인하는 걸 잊으면 안됩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입찰 건은 아쉽지만 패찰했습니다ㅠㅠ 더 좋은 물건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