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일 낙찰후 몇일뒤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소유자분1통 저1통 우체국1통 일반우편으로 1통 소유자분께 더 보냈어요 일주일후 전화가 옵니다. 소유자분 남편분이셨고 내용증명을 보고 전화주셨습니다. 소유자분남편분 : 잔금도 아직 안냈잖아요. 왜 벌써 연락을 합니까? 저: 잔금은 내일이라도 바로 납부가능합니다. 잔금납부후에는 소유권이전이 되기때문에 이후에 바로 이사가셔야 하는데 가능하신가요? 소유자분남편분 : 네? 바로 어떻게 이사를 갑니까? 저: 네~ 그래서 제가 미리 연락드린겁니다. 이사준비도 하셔야 하니까요. 향후 진행되는 과정 등 설명드리고 시간을 좀 드리고자 연락드렸어요. 무작정 기다릴순 없기때문에 협의서를 쓰시고 이사가실곳 알아보셔서 이사계약서 이번달 안으로 보내주시면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정하고 (빨리 만나야 할것 같아서) 몇일후 점심시간을 이용해 집으로 방문하였습니다. 부부 함께 계셨고 그동안 경매 계속 연기신청 했는데 이번에 우편물 확인을 잘안했다고 합니다 다른건으로 소송중인 상황에서 집이 경매까지 가서 너무 힘들다고 하셔서 얘기를 먼저 들어드리고, 저의 상황도 얘기드렸습니다. 집이 지방인데 회사때문에 서울로 옵니다. 그래서 경매로 집을 샀어요. 저도 대출을 받아서 이사오기때문에 시간을 많이 드릴순 없습니다. 3/31까지 이사가시면 이사비 50 드리고 그사이 이사할곳 계약서 보내주시면 이사비는 없고 대신 시간을 좀 드리기로 했습니다. 집 인테리어 하게 사진을 찍어도 되는지 여쭤보고 사진을 찍어두었습니다. 바로 협의서 받는게 좋을것 같아서 준비해간 서류 설명드리고 사인받고 인감증명서는 준비가 안되어서 신분증으로 사진을 같이 찍어두었습니다. 중간에 한번씩 이사 알아보고 계신지 문자드렸는데 몇일 연락없으시다가 어제 절차대로 진행될것이라고 안내 문자드리니 이사할곳 알아보고 절충중이라고 합니다. 인도명령은 소유권이전시 법무사님 통해서 같이 신청해두었습니다. 무료로 해주셨어요. 인도명령정본은 받아둔 상태라 이제 집행실행 신청하러 법원에 가볼까합니다. 계고하면 이사 바로 가실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요~ 강집전에 잘 나가시길 바라며~ 다음 경과는 나중에 또 적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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