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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저는 임차인입니다. 상가 임대차 갱신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2025-04-04 15:41
작성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갱신할때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 갱신청구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계약만료 25일을 남겨놓고 임대인이 계약금을 5% 올려 달라고 의사표시하면 위 기간에 포함 안되는 것으로 절할수 있는지요?  그래서 당초 임차료로 자동 갱신된거로 보면 되는지요?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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