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부동산 투자정보 최대 커뮤니티 현재 분양중인 부동산 추천 정보를 한눈에
상가 임대차보호법에는 계약 갱신할때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사이에 갱신청구권 사용하게 되어 있는데
만일 계약만료 25일을 남겨놓고 임대인이 계약금을 5% 올려 달라고 의사표시하면 위 기간에 포함 안되는 것으로 절할수 있는지요? 그래서 당초 임차료로 자동 갱신된거로 보면 되는지요?
조금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
댓글 [0]
2026년 분양
2025년 분양
2027년 분양
관련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