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원님들. 현재 부산 지역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 중인 사람입니다. 전세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을구) 부분에 근저당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전세계약을 했습니다. 채권최고액이 3.6억으로 등기부등본 을구에 나와있었고 당시 아파트 시세는 7억 이상, 제가 계약한 보증금은 1억 9천만원 입니다. (보증금 1.9억에 약간의 월세,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 받았음) 그런데, 아파트 시세가 떨어지면서 최근 6억 아래로 거래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계약 당시 시세보다 1.5억 하락) 향후 시세가 더 떨어진다면 매매가가 근저당+보증금 밑으로 내려가게 되고 채권 2순위인 제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근저당 있는 집에 세입살이를 처음 해봐서.. 좀 불안한감이 드는데, 몇 가지 질문 드리면, 1. 시세가 더 떨어진다고 해도 집주인이 파산하지 않는 이상 제 보증금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없겠지요? 집주인은 꽤 높은 연봉의 직장인이며 직장도 안정적입니다. 2. 등본 을구에 채권최고액이 3.6억인데, 실제 대출은 3억으로 보면 되는거 맞는지요? 만약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면 1채권자에게 3억, 그 나머지가 제게 배당되는게 맞는지요? 3. 혹시 현 시점에서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할만한 조치가 있는지요? 소중한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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