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지역에 있는 전세 낀 주택을 매도하고자 합니다. 세입자 계약기간은 2024년 12월 1일부터이며, 만료일은 2026년 12월 1일로 현재 약 8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현재 상황상 매도가 필요한 상태로, 최근 세입자분께 매수 의향을 여쭤보았으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는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니 계약갱신청구권은 만료 6개월~2개월 전, 즉 2026년 6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일 사이에 행사 여부를 밝혀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매수인이 2개월 내 등기 및 실거주를 하는 경우, 갱신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월부터 매도를 진행하여 5월 내 매도가 완료되고, 임대차가 새로운 매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추가로, 세입자 거주 중인 상태이므로 내부 확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실제 세대 내부는 보여드리지 않는 조건으로 일부 가격 조정은 가능하며, 동일 동·동일 타입의 다른 세대를 통해 내부 구조 확인은 가능하도록 안내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