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경험 있으시거나 지식 있는 분들께 여쭙고 싶습니다. 첫 아파트 매매하려고 하여 궁금하고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많은 도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매수하려고 하는 물건이 리모델링 예정 아파트로 현재 집주인 거주중이며 리모델링에 반대하여 조합원 지위를 갖고계시지 못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리모델링 보고 들어가는거라 부동산에 여쭈었는데요. 이런 경우엔 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약정비 약 1000만원 정도를 내고 집주인이 조합에 가처분 해제 신청을 하게되면 4-5일 후에 가처분 해제되고 등기 상에서도 확인이 가능할 것이라고 하네요. 1. 이런 경우에 약정비를 천만원 내는것이 맞는지? 이것도 계약처럼 만약에 집주인이 가처분해제 신청이 진행되지 않으면 제가 약정비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가상계좌나 에스크로 결제같은 방식도 사용이 가능한가요? 2. 실제 위의 물건과 같은 건들을 계약하셨던 분들이 계신지 궁금하고 발생될만한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3. 집주인의 경우 매도를 못할 경우 조합이 법원에 가처분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감정가를 산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때 기준으로 보면 현재 팔려고 하시는 금액보다 약 2억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이 사유로 인해서 네고가 가능할지 가능하다면 어느정도 수준일지도 여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