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 아파트 현황은 하기와 같습니다.
(5채중 1채가 실거주 아파트 / 나머지 4채는 임대사업자 아파트이며, 강동구의 D아파트만 임대사업자 개시 당시(2020년) 6억 이상으로 임대사업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파트로, 모든 임대사업자 요건은 충족한 상황입니다.)
<문의 사항>
1. 현재 성북구의 A 아파트가 21년 실거주 아파트이지만, 5.9 다주택자 중과 유예로 인해, 5.9 이전에 팔아야 세금을 대폭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1) 자녀에게 저가 양도 (자녀가 모은 돈 + 가족간 차용) 을 통해 자녀에게 저가 양도 이후, 2) 소유자인 부모가 자녀와 함께 거주해도 법상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자녀에게 차용 예정이고, 자녀가 취득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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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동구의 D 아파트의 경우, 2018년 9월 13일에 장기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며, 2020년 8월에 임대를 개시하였습니다. (임대당시 공시지가 6억 이상 아파트 / 7.9억)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를 등록 당시가 2020년이기도 하기에, 임대사업자 특례를 못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 사업자 기간이 6년차인데, 자진말소한 뒤에 우리가 들어가서 거주를 하게 되면, (사전에 A아파트를 처분한 가정하에) 향후 과태료 혹은 패널티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종부세 합산 배제를 받지 않은 아파트입니다.)
추가적으로, 해당 경우에는 강동구 D 아파트 외에는 타 아파트는 모두 임대사업자 법을 모두 지킨 아파트로써, 향후 D 아파트 매매시에 거주자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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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진과 같은 테이블의 보유 아파트 상황일 때 최적의 시나리오가 있을 경우 말씀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도 1) 성북구 A 아파트 5.9 이전 처분 2) B / C 아파트 처분 <이 단계는 4) 전에만 하면 문제 없음> 3) D 아파트의 거주자 비과세 특례 조건 채우고 절세 매매 4) 최후의 시세차익이 가장 큰 E 광진구 아파트를 매매
이 순서가 가장 절세를 하는 방법인 것 같은데 더 좋은 방법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 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성북구의 A아파트는 자녀가 아닌 다른 분에게 파는것도 염두를 하고 있으나, 강동구의 D 아파트의 경우의 1) 임대사업자 혜택 가능 여부 / 2) A 아파트를 팔았다는 가정하에 당장 살 곳이 없는 상황에 임대사업자 기간이 6년차인 강동구의 D 아파트로 이주해서 (거주민과 협의후) , 향후 거주자 비과세 특례까지 받는 방안으로 최적의 방안이 있을지 문의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하여 세무사 추천도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