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뭐... 공인중개사 맘대로 하자 보증기간을 6개월 => 잔금후 2개월 까지만 매도자의 책임으로 계약서 적어놓고 매수자가 시간끌어서 6개월 후에 하면 조율이 안된다니 뭐니 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한다는 매수자를 위해 넣어논 특약 조항 이라고 큰소리를 치시네... 특이사항이 있으면 가계약 했을때 미리 좀 알려주든가 계약때 휙휙 지나가고 매수자 불리한 조항 넣었다고 설명도 안해주네.
계약때 첨보는 조항이 들어간걸 그때 얘기하지 왜 지금얘기 하냐고 하네. 아니 사기꾼이 사기치고 도망간걸 나중에 붙잡아서 항의 하니 사기칠때 그때 당시 얘기하지 왜 돈주고 나서 사기 당했다고 나중에 이러느냐고 하는 거랑 같지 않나.
화장실 벽면 한쪽이 박살이 나있는데 타일 동일한거 없다고 비슷한거로 바둑이 만들자고 하네. 바둑이 하지 말고 전면 사면을 다 시공하라고 하니 매도인은 안된다고 버티네.
중도금까지 전체 금액의 반을 지불했는데 매도인이 아직 등기상 소유주는 나라고 잔금 때까지 집을 못보여 준다네 추가 하자 내용도 잔금 치르고 들어가서 확인하라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