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3월 10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되었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음.
언제나 그렇듯 대책은 지금의 상황이 어떤지 부터 설명하고 가는데,
전세사기 피해자가 35000여명을 돌파했고, 피해 보증금이 무려 4.7조원까지 늘어났음.
또 자살로 추정되는 피해자가 7명이나 생김.
근본적인 예방책은 임대인의 재무상태와 권리관계를 파악하지 못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결론을 내었음.
개인적으로 맞다고 생각함.
너 왜 위험한데 전세 얻었어? 빌라에서 전세 살면 떼일수 있다는거 알았어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서 너책임이야! 라고 하는건 나쁜짓이라고 생각함.
고등학교때나 대학교 입학해서도 이런걸 아예 배우질 않는데,
어떻게 알까 싶음.
내가 블로그를 운영하는것도 이러한 이유임.
왜 정부에서는 교육을 안하고, 왜 정규과정에서는 부동산과 인플레이션, 그리고 매매전세월세 방법에 대해서 안알려주는지 모르겠음.
주로 전세사기를 당한 사람들의 특징이
선대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아예 작정하고 전입신고 하고 나서 오후에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가 부정확하게 얼버무리는 경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음.
첫번째 해결책으로 한번에 쉽게 파악
즉,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임대인 세금체납정보, 대출 연체정보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고 함.
개인적으로 적극 찬성하며, 사기꾼들이 활동하는 범위를 좁혀야 함.
다만, 이렇게 되면 점점 전세는 없어지고 월세는 비싸지게 되겠지만, 그게 추세이니 따라갈 수 밖에,
법적근거 마련 전에도 임대인이 동의하도록 하고,
민간플랫폼 네이버 부동산과 같이 임대인 인증 물건 이라는 표시가 되게끔 할 속셈인듯 함. 두번째, 전입신고시 전세 대항력 즉시 발생
기존에는 전입신고 하면 다음날 0시에 대항력이 생기고
그 사이제 저당권을 잡게 되면 저당권의 경우 즉시 대항력이 생겨
임대인이 마음만 먹으면 절차상으로는 대출을 먼저 받을 수 있음.
이제는 충분히 인터넷으로 실시간 공유가 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적용될것으로 보임,
개인적으로 이건 당연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봄.
세번째, 공인중개사의 의무 확대
공인중개사가 비싼 중개료를 받는데, 이런것도 대충 알려주고 중개사가 접근이 불가능하니 알려주고 싶어도 못알려주는 이런 현황을 고친다고 함
시스템을 열람해 명확히 설명해줘야 함을 시행령 개정을 할 예정임.
보면 생각보다 지식이 많이 과거에 머물러 있고, 솔직히 매도 매수자보다 모르는 사장님들이 많음.
물론 많이 바뀌는 정부의 잘못도 있지만, 중개사 사장님들도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면 안되게끔 만들어 놓는게 맞다고 생각됨.
근데 마지막에 저 %를 보면 좀 웃기긴함.
보면 선순위 과다와 무자본갭투기는,,, 임대인의 잘못도 있지만 법적으로 보면 임차인의 잘못이 더 큼.
이미 선순위가 있는데, 그냥 뭐 괜찮겠지 라며 전세금을 맏기고,
전세와 매매 갭이 거의 붙어 있어 임대인이 뻔히 갭투자하는걸 알 수 있음에도 그냥 전세금을 맡겨 전세만료때 못돌려주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임차인의 무지로 인한 전세사기가 90%에 다다른다는 점이 참 마음이 아픔..
오히려 대항력 악용은 0.1%로 거의 해당안되는것이 모두가 사기꾼이 아니라는 뜻임.
여튼 혹시나 지금 다세대 다가구 오피스텔 전세를 알아보는 분이 계시다면
그냥 월세로 계약하는것을 추천드리고
만약에 전세를 알아보는데 이게 맞는지 안맞는지 모르겠다... 그럼 비밀 댓글을 달아주시면 도와드려보겠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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