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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양도세 보유기간 산정 관련 문의2026-03-09 15:15
작성자
국세청 양도세 신고시
보유기간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글이 있는데요

1)
2021.1.~2022.5.9.까지
2주택 이상(일시적2주택 제외)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양도,증여,용도변경)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

2)
2022.5.10.이후 양도분부터는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계산

[문의사항]
2020년에 주택 2채를 매수했고,
25년에 1채 매도
26년에 1채를 매도했습니다

맨 마지막 주택은 1가구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특공 보유기간 산정시
1주택자가 된 날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아니면 최초 보유일로부터 계산해야 하나요?
아시는 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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