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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6개월 내 만기되는 세낀 매물 매수 시 잔금을 언제 주나요?2026-03-09 14:55
작성자
[상황]
- 매도인 : 신규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 매수인 : 1주택자
- 물건 : 9월 전세 만기
- 계약 : 4월 계약금 입금

[Case1]
- 중도금 :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체
- 잔금 : 9월 세입자 퇴거시점 잔금 및 등기

[Case2]
- 중도금 & 잔금 - 5~6월. 전세금 제외하고 지급 & 등기.
전세 계약 승계 후 9월 전세 만기 시점 세입자에 전세금 지급


신규 규제 지역 6개월 내 만기되는 세낀 매물 거래 시
Case1 은 너무 잔금 일정이 미뤄지는거 같고..
Case2 가 가능한건가요?
협의하에 둘다 가능한 케이스라면 주로 Case2 로 진행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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