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 매도인 : 신규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 매수인 : 1주택자 - 물건 : 9월 전세 만기 - 계약 : 4월 계약금 입금
[Case1] - 중도금 : 기존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대체 - 잔금 : 9월 세입자 퇴거시점 잔금 및 등기
[Case2] - 중도금 & 잔금 - 5~6월. 전세금 제외하고 지급 & 등기. 전세 계약 승계 후 9월 전세 만기 시점 세입자에 전세금 지급
신규 규제 지역 6개월 내 만기되는 세낀 매물 거래 시 Case1 은 너무 잔금 일정이 미뤄지는거 같고.. Case2 가 가능한건가요? 협의하에 둘다 가능한 케이스라면 주로 Case2 로 진행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