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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집주인 입주 관련2026-03-09 14:31
작성자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30일 기준으로 신규 임차인과 2년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사정상 저희가 해당 계약 종료 시에 실거주를 위해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계약 만기인 2028년 1월 29일 6개월~2개월 전에인 늦어도 2027년 11월 29일전까지만 신규 임차인에게 재계약 불가 통지하면 갱신청구권 등 관련해서 문제가 없을까요?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사비를 지원해줘야 한다던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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