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에 세입자 전입 시점에 맞춰 아파트 매수 했습니다. 세입자 분이 2년을 기본으로 사시고 추가 2년에 대해 권리를 요구하는 (4년 거주 보장) 내용을 전세 계약서 내 특약으로 작성되어 있구요.
이럴 경우에 기본 계약 2년이 지나고 집주인이 실거주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집주인 실거주 권리 보다 특약(세입자 4년 거주 보장)의 내용이 더 우선되는 건가요? 비거주 1주택 보유세 리스크가 실제로 발생할 경우 실거주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지를 미리 확인을 좀 하고 싶어서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