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후 이사 전 임대인 변경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진행해야할지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황> 1. 보증금 3000 / 월세 90 임대차계약 후 계약금 300 송금 완료(올해 1월 계약, 이사는 4월) 2. 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용도: 주거용으로 계약서 상 명시함.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주민센터 확인 완료) 3.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 익일까지 현 권리상태 유지라는 조항 산입 4. 임대인분은 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10년), 근저당 및 체납세금 0, 안정적이다는 판단하에 계약 진행 5. 근데 지난 주에 빌라 전체 매매가 20억으로 게시됨(* 건물 전체 임차인 보증금 합계는 약 3억)
<질문> 1. 만일 임대인 변경될 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2.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빌라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같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 임차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특히 보증금 보호가 잘 될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신고 통해서 1월에 받았고, 잔금일 당일에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 명의 확인 후 잔금 납입, 오전 중에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4. 임대인이 변경되어보신 분들 후기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문제 없으셨는지)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다주택자 때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임대인께서 다주택자십니다.) 가감없이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