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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월세 임대차 계약 후 임대인 변경 가능성2026-03-09 14:30
작성자
안녕하세요. 월세 계약 후 이사 전 임대인 변경 가능성이 있는데, 계속 진행해야할지에 대한 고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상황>
1. 보증금 3000 / 월세 90 임대차계약 후 계약금 300 송금 완료(올해 1월 계약, 이사는 4월)
2. 2종 근린생활시설이지만 용도: 주거용으로 계약서 상 명시함. 전입신고, 확정일자 가능(주민센터 확인 완료)
3.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에 잔금일 익일까지 현 권리상태 유지라는 조항 산입
4. 임대인분은 장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10년), 근저당 및 체납세금 0, 안정적이다는 판단하에 계약 진행
5. 근데 지난 주에 빌라 전체 매매가 20억으로 게시됨(* 건물 전체 임차인 보증금 합계는 약 3억)

<질문>
1. 만일 임대인 변경될 시 계약서 재작성이 필요할까요?
2. 의무임대기간이 지나지 않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가 빌라 매매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같은 민간임대주택사업자에게만 양도가 가능한건지도 궁금합니다.
3. 임차인으로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특히 보증금 보호가 잘 될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신고 통해서 1월에 받았고,
잔금일 당일에 등기부등본 상 임대인 명의 확인 후 잔금 납입, 오전 중에 전입신고 예정입니다.
4. 임대인이 변경되어보신 분들 후기가 궁금합니다.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문제 없으셨는지)

이상입니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 많이 당황스럽네요.
다주택자 때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한데(임대인께서 다주택자십니다.)
가감없이 고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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