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 : 중흥 S클래스 임차인 : 전세세입자 참고로 계약기간중간 전입해제 요청입니다 계약은 내년 3월만료
요약 : 민간임대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일시 전출 (전입해제) 요청했고, 안하고 버텼더니 소송 걸어서 피해보상 및 위약금 청구한다고 협박하는중인데, 전출 해줘도 되는걸까요?
- 민간임대 아파트 - 임대인 기금 대출 때문에 임차인 전출이 필요하다고 함 - 정식 사용승인 나기전에 임시 사용승인 받아서 임차인들이 전입함
- 임대인 입장 : 계약서에도 전출 협조 의무 조항이 있다. 전출하던가 계약 어겼으니 위약금 물어라 - 임차인 입장 : 전입해제는 임차인 권리 침해다 (해당 보증금이 높아서 다음 계약때 대다수 세대들이 계약해지할것 같고 보증금을 hug에 받아야할것 같아서 불안정한 행동 하고싶지 않음) *** 궁금한점 *** - 전입 해제 요구가 계약서에 있다해도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지 - 소송시 임차인에게 불리한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