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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파트 매매후 아랫층 화장실 누수2026-03-09 14:15
작성자
안녕하세요.

아파트는 15년차 (현재 기준)
26년 1월 5일 매매을 했습니다.
두달 좀 넘었고, 어제 아랫층 화장실 누수를 발견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방문해서 누수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관리소
누수업체
아랫층 집주인
매수인
부동산 사장님
(저는 못갔고요)



사유는 배관 노후로 인해, 수리비 60만원 견적 받았습니다.
오늘 누수업체 출장비는 20만원 나온거 제가 지급했습니다.

근데 "배관 노후" 의 경우도 제가 부담을 해야하나요?


부동산에서는 노후화는 책임없긴하지만,
공용부는 아니니 매도자가 부담해주시는게 맞지 않냐 라고 하는데요.

저는 보험도 있어서 보험처리해주고 싶어도,
매매한 집은 처리가 불가하다고 하네요.

이런상황이다보니 좀 억울하네요.


집에서 4년동안 사는 내내 아랫층과 어떠한 연락조차 한적 없습니다.
(누수, 소음 문제가 없었다는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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