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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갭으로 매수했고 전세가 만기가 도래함에따라
이번에 묵시적갱신으로 전세연장을했습니다.
제가 알기론 627대책이전에 등기를 친 집에 대해선소급적용을 안해서 기존 대출정책을 따르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추후 제가 해당집에 실거주를위해 들어가게될경우 위와같이 묵시적갱신을 한 경우에도 LTV내에서 전세금만큼 대출이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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