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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택 소유중인 개인사업자입니다.
주택구입 후 3개월 후부터는 주택담보 사업자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보통 한도 10억 정도).
전세 세입자 퇴거시 전세퇴거자금대출 (현재 1억 한도)랑 동시에 받는 것도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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