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이 1자녀 맞벌이부부 기준 소득상한선이 8500만원이었는데 4월 1일부터 9천만원으로 상향된다고 하더군요. 저희 부부는 8500이 넘어서 보금자리론이 안되는줄 알았고, 이 외에도 혼인기간 중 주택매매 이력이 있어 내생애최초도 안되고, 2018년에 혼인신고를 하여 신혼부부기간도 7년이 경과했다고 생각해서 뭐든 다 안된다고 생각하고 1금융권에 대출상담 받으러 가야하나~하고 있던차에 혹시나 하고 주택금융공사에 전화상담을 하니 4월 1일부터 1자녀 맞벌이부부 소득 상한액이 기존 8500만원에서 9천만원까지 상향되니 모바일로 4/1일에 신청하라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이번달 중순에 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심사를 넣었는데 심사관이 전화와서 소득 초과라서 대출불가하다고만 했고, 4/1일부터 소득기준 완화된다는 말은 없었습니다 ㅎ 그리고 신혼부부 기간 계산하는것도 7년이 분명 초과했는데 금융공사에서는 6년 @개월로 보더라구요? 기준이 뭔지는 안 찾아서 봐서 모르겠지만 혹시나 저희처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출받으시려는 분들은 전화상담 무조건 해보시는거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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