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가지고 있는 신축상가에 편의점 직영에서 계약 하자고 연락이 왔는데 좀 이해가 안되서요. 상가 준공 승인후 3개월뒤에 담배권 신청해서 당첨되면 편의점 차려서 계약유지고 떨어지면 계약금만(1달치월세) 받고 3개월 공실 유지하고 계약은 끝나는걸로 하자고 하는데 이런식으로 계약해도 괜찮나요? 제가 계약한다면 계약서에 꼭 들어가야할 내용이 무엇이 있을까요? 당장 다음주에 계약 하자고 하는데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얼떨떨하게 계약해도 되는지 걱정되서요. 계약후에 제가 가져갈 리스크는 무엇이 있을까요? ㅜ 상가 초보에게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부동산에서는 준공후 공실로 주거나 렌트프리 몇개월 해주느니 이런 작은 기회라도 있을때 해보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수수료도 계약서 쓰는날 반은 주고, 담배권되서 편의점 계약 성사되면 100프로 달라고 하시는데 수수료가 비싼거 아닌가요? 담배권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보통 10개 중 1개 당첨 되는 확률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곳은 3곳중 하나라고 가능성 높다고 하시고.. 오피스텔 지하에 gs슈퍼가 들어올 예정인데, 대기업과 겨뤄서 될런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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