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갱신권을 쓸수 있는 집을 매수한다고 할때 찾아보니 새 매수인이 소유권을 전세만기 2달 전에 완료하고 실거주 하겠다고 통보하면 세입자의 갱신권 거절이 된다는 판례를 보았어요. 좀 더 디테일하게 찾아보니 판례상황은 전세입자가 갱신권 쓴다고 원래 임대인에게 이야기 했는데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고, 이상태에서 새 매수인에게 팔고 난 이후 이 매수인이 갱신권 거절을 한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포인트가 매도인이 갱신권을 수락하지 않고 거절을 했어야 지금 다들 아시는 대법원 판례의결과가 나오는듯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1. 매수인이 실거주를 원하고 이를 전제로 계약을 진행시 매도인이 갱신거절을 했다라는 증거나 서류 이런거를 어떤걸 받을 수 있을까요? 구두로 대충 이랬다 이래버리면 사람 말은 바뀌는지라 전 문서나 증거만 믿어서요. 2. 그리고 대법원 판례가 전세만기 두달전 등기치면 매수인이 갱신권 거절은 된다고는 하는데 현실도 그럴까요? 만약 세입자가 또라이면 버티고 소송해라 이런식이면 사실 낭패잖아요. 지금 보는집의 소유권이전은 전세만기 두달전 처리는 가능할거같은데 이게 실거주가 100프로 확보가 안되면 사실 저에게는 의미가 없어서요.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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