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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아니고 번복이요
퇴거하기로 했는데 그때 미납1개월 그 이후 2달분 미납중
총 3개월인 상황이에요
세입자가 월세 3개월 미납인데 만기한달 남은 상황에서 완납시 갱신청구권 사용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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