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 주제에 벗어나는 질문 죄송합니다. 일전에 교통사고 과실 비율때문에 글 한번 올린적이 있어요~ 그때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조언 해주셨는 데요. 1월22일 발생할 사고 였고 교차로에서 저흰 직진신호 1차선으로 가고 있었고 우회전 차량이 본인 전방신호 적색신호인데 일시정지 안하고 대우회전으로 1차선으로 바로 진입해서 저희 차량 오른쪽 뒷바퀴 휀다쪽 접촉사고냈습니다. 당시 상대방 차주분은 본인 잘못을 아예 모르시다 나중에는 9:1을 주장하셨고 저흰 100:0 주장했습니다. 의견이 좁혀지지 않아 경찰서 신고하게 됐고 경찰서에서 CCTV 보시더니 이건 상대방 신호위반이라고 혹시 상대방 차주가 100% 인정하면 신고 취소 할거냐 묻길래 100% 잘못 인정하면 신고 취소 한다고 했습니다. 그정도로 경찰분이 보시기엔 이게 상대방 잘못이 명백한 사고 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경찰 조사를 한달 넘게 안가시다 3월 24일 경찰조사를 받고 오셨고, 그분 입장은 경찰조사는 피의자,피해자만 가리는 거 아니냐.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정하는 건데 나는 100%인정 못한다는 동일한 입장입니다. 사건은 신호 위반으로 검찰로 넘어갔고, 검찰에서 연락와서 피해자 부상정도에 따라 형사처벌 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험 담당자한테 전화해서 검찰에서 이렇게 연락왔는 데 상대방이 100% 인정하면 우리쪽에서도 검찰에 진단서나 진료확인서등 제출안하고 마무리하겠다 했는 데 역시 인정을 안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는 저희와 상대방 둘다 동일 보험사입니다. 우선 조언대로 분심위 얘기 하시길래 분심위 안가고 소송으로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동일 보험사라 개인 소송으로 가야한다고 하더라구요. 소송이나 이런걸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소송이란 거 자체가 부담으로 다가오는 데 개인이 할수 있는건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건지요. 경찰도 상대방이 신호위반이라 100%인데 왜 인정을 안하는 지 모르겠다고 하는 상황이고 무조건 우기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지 답답합니다. 이런 상황 잘 아시는 분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 점 해주실 수 있을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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