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소송 경험담] 단독주택 진행과정 (관할법원과 이송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2025-08-01 16:11
작성자

안녕하세요 더블에이트입니다.

얼마전 스터디원분이 제가 쓴 글을 보고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셔서, 

제 경험이 다른분에게 도움 되길

바라며, 지난번 낙찰 받은 단독주택 

진행과정에 대해 소개해드릴게요

특수물건에 관심 있으시거나,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분이

보시는게 좋으실것 같아요

단독주택, 단독낙찰

소유권 이전후 내용증명을 보냈고,

상대측에서 

1) 부당이득금 인하

2) 평당 300만원에 매수

3) 안되면 법적으로 해라

라고, 제시해서

제가 평당 250만원에 낙찰받았는데,

300만원 얘기하시면 말이 통하겠냐?

라고 했고 

결국 금액이 맞지 않아

법적 절차로 가게 되었습니다

다들 잘 하시는 부분이지만,

처분금지가처분후,

공유물 분할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진행

원고(저의) 주소지는 서울

피고(상대방) 주소지와 부동산 소재지는 제주도

였고, 그래서 상대방이 이송신청을 해왔습니다.

특히 법적절차시, 상대방과 거리가 멀다면

관할 법원에 대해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상대측에서 많은 주장을 했지만

요약하자면,

1) 원고는 투자, 투기 목적이다

2) 실제 부동산과 관련한 공유물 분할이

주된 소송이며, 부당이득반환은 종된 소송으로,

부동산 소재지, 피고들 주소지 모두 

제주도 이기 때문에, 민사소송법 제35조를

언급하며 이송되어야 한다.라고 주장

(민사소송법 제2조

피고 주소지가 관할 법원이며,

제20조 부동산 소재지에서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심리 편의성과 협상을 위해

반박하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님이 참고만 하시겠지만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민사소송법 253조에 의거

피고들이 공유물 분할과 부당이득반환, 주와 부를 나누어 주장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는 여러개의 청구를 하면서 

1차 청구가 기각, 각하 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의 심판을 구하는 예비적 병합(주의적 청구/예비적 청구) 를 의미하는 것이고,

원고가 제소한 것은, 여러개의 청구에 대해 심판을 구하는 형태의 소송으로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해 법원이 심판해야 하는 단순 병합이므로, 공유물 분할을 주된 소송,

부당이득반환을 종된 소송으로 나누어 판단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 부동산이란, 공유물을 분할 하는 것이고,

공유물 분할을 주된 소송으로 인정한다면

민사소송법 제 20조에 따라, 이송될 확률이

높아지므로 주와 부를 나누어 판단할 수 없다

라고 주장 했습니다.

재산권에 관한 소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칙적으로 지참채무는 채권자 주소지가 이행지이고,

민사소송법 제8조 및 민법 467조에 따라, 재산권에 관한 소는

(금전청구,부당이득반환청구) 채권자 주소지 관할 법원이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69. 8. 2. 자 69마469 결정에서

금전 반환을 구하는 소송은 채권자의 주소지가 채무 이행지이며, 채권자 주소지 법원에도 관할권이 있고, 해당 법원에서 심리한다고 해서 현저한 손해가 생기거나, 소송진행이 현저히 지연된다고 볼수없다

라고 판시한 내용을 언급하였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5조 하나의 소로, 여러개 청구할 경우 

하나의 청구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민사소송법 제29조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위 내용에 따라, 원고 주소지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관할합의가 없었다면 피고가 이송신청을 했어도 원고가

선택한 법원이 우선 인정된다" 라고 언급하며,

이와 관련해 대법원 1964. 7. 24. 자 64마 555결정은 관할이 경합되는 경우 원고는 아무 곳이나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라는 판시 내용과 함께 "원고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심리해야 한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4.18 선고 2018가단 210180 판결에서 공유물 분할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함께 소송했다가, 도중 부당이득 반환 청구 부분만 철회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더라도,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이 인정된다"라고 한 판시 내용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추가적으로,

1) 해당 부동산은 단독주택으로,

현물분할이 불가하며, 경매분할 해야하는바,

현장 조사나 검증의 필요성이 없고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서 심리 하더라도

현저한 손해나 지연될 사유가 없으므로

이송신청 기각을 요청

민법 제 296조 2항

대법원 1993.1.19 선고 92다30603 판결

대법원 2009.9.10 선고 2009다 40219,40226 판결

2) 피고들의 무관심에 대해

해당 물건은 파산 부동산으로, 온비드를 통해

매각하는 물건이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의거,

민사집행법 제 139조에 따라, 매각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344조 2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을 매수할 수 있었으나, 매수하지 않았던

무관심을 언급하며, 단지 본인들 편의를 위해 이송 신청

한것이다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의 현 상황에 대해,

24년 12월 기준 자영업자 폐업수 100만명

경기 침체와 인력 부족으로, 평일에 하루도

못쉬는 상황이고, 폐업 직전이다. 만약 

관할 법원이 이송되면,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소송 지연될 것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4) 조사나 검증이 필요하면, 관할법원에 촉탁 및 현지 출장 할 수 있으며, 소송 진행을 방해할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송하지 않으면, 안되는 소송 지연 및 손해, 비용이 생길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5) 민사소송법 제35조, 피고 뿐만 아니라, 원고측의 손해도

도외시하면 안되며, 제주법원으로 이송하여, 심리 하는것이

소송진행에 있어, 현저한 손해나 지연을 피할수 있는것으로 볼수없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반박의견서 제출후, 이송결정이 되고,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판사님 재량이라, 큰 기대는 하지 않고,

이송 된다면 영상 재판을 신청하거나,

한달에 한번, 여행겸 다녀올까 합니다.

관할 법원, 이송에 대한 분쟁이 있을때

참고하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아파트 분양#부산 미분양 아파트#분양권실전투자
댓글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