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cafe.naver.com/mkas1/1801296법인 또는 개인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꼭 필요한 서류 국민주택채권매입 쉽게 확인하고 납부하는 방법!! 부동산 등기 하려는 관할시,군,구청마다 다르고 차이가 있지만, 이번에 셀프등기한 여수등기소에서는 국민주택채권금액을 알려주지 않고 직접 계산한 뒤 매도해야하는 형태였어요 전 관련 업무를 살짝(?)해봐서 거부감 없이 했지만, 처음하면 복잡하고 어려울 수 도 있을 것 같아 최대한 쉽게 하는 방법을 안내드릴까 합니다!! 먼저, 난 잘 모르겠다. 처음부터 끝까지 안내 해 줄 사람이 필요해 1566-9009 전화하기 주택도시보증공사 HUG콜센터인데, 전화해서 상담사 연결 후 채권매입금액확인하고 싶어요 하면 안내 해 줍니다. 둘째, 난 쫌 똑똑한데? 할 수 있어! 그럼 잘 따라와 보시죠^_^ 떠먹여드릴게용 *채권매입금액 확인 주택도시기금홈페이지 접속(https://nhuf.molit.go.kr) 링크까지 친절하다!! 접속 후 모바일과 PC화면 조금씩 다르긴 할텐데, 청약/채권 탭 누른 후 -> 제1종 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모바일로 조회시에는 확인해보니 왼쪽상단에 3줄 (≡) 이녀석 누르면 메뉴나오고, 똑같이 청약/채권 -> 제1종국민주택채권 -> 매입대상금액조회 누르기) 여기까지 누르셨으면 1. 매입용도: 부동산 소유권 등기(주택, 아파트, 연립) 선택: 우린 아파트 아파트!! 2. 대상물건지역: 수도권, 광역시 아닌 그 외지역 : 보통 광역시 아닌 지역은 그 외지역!! 3. 건물분 시가표준액: 최근년도(2025년기준) 공동주택가격 입력을 하면 됩니다. 건물분시가표준액 잘 모르시고 공동주택가격 알리미 공시가서 확인하기 귀찮으시면 시청에 취득세 납부 서류 또는 은행에 취득세 납부 확인증에 보면 과세표준액이 나와 있을거고, 그 중 주택시가표준액 84,000,000원이 보일겁니다. 주택시가표준액이 공동주택가격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눌렀다면 끝입니다. 밑에 계산하기 버튼이 있는데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채권은 5천원 미만은 절사, 5천원 이상은 반올림하여 만원단위로 나타내야 합니다 예시로 채권금액이 953,000원이 나온다면 950,000원 956,000원이 나온다면 960,000원 아 너무 숩다 수워~~! 이러면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이 나올것이고, 이금액을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는분 없겠죠? 우린 바로 즉시매도로 은행에 판매합니다. 당일 당일 할인율에 따라 금액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만원 정도의 채권금액이 나오면 10만원 정도 납부하면 채권즉시매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국민주택채권매입 납부서류를 은행 등기소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정말 쉽죠잉~? 국민주택채권매입 셀프로 잘 해보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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