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학생의 충치치아 이외 다 수의 치아를 함께 "보호자 동의없이" 무단으로 긁어낸 경우. ● 환자의 동의없이 치료하기한 치아 이외 앞 생니를 "무단으로 발치" 한 경우. ● 환자가 오른쪽 어금니 충치치료를 위해 찾아갔는데 왼쪽 어금니를 "환자 동의없이 발치"한 경우. ● 피해 호소를 하는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영업방해 등 고소를 하여 피해자들에게 "2차가해"를 하는 경우. ● 해당 의사에게 소송을 제기할 시,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위증을 하고 재판을 5년 넘게 지연시키는 경우. 내가 사는 지역에 이런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가 있고, 위 기재된 피해 사실들을 여러분이 근거와 함께 확인 하였다면, 1. 내 가족이나 주변 지인이 해당 의료기관에 간다면 막을 것 같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추가 피해를 막기위해 알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2. 사실을 알리는 것도 명예훼손이고 해당 의료기관에 영업을 방해하는 것이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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