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연말, 주택 매수를 위해 대출자서 중 새로이 알게 된 사실입니다. 바로 '대출 청약철회권' 인데요. 대출 실행 후 여러 사유로 인해 대출이 필요 없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1) 더 좋은 조건의 대출을 찾게된 경우 2) 전세 세입자가 빠르게 구해진 경우 (담보대출 후) 3) 기타 대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이런 경우를 대비하여 금융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 대출을 실행한 후 14일 내에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가 바로 '대출 청약 철회권' 입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46조에 명시) 이 권리 행사 시에는 대출 계약이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받았다는 기록이 신용정보기관에서 삭제됩니다. 오늘은 이 '대출 청약 철회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1) 적용 대상 : 개인, 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법인 등이 대상입니다. 2) 행사 기한 : 청약철회권은 법상 명시된 상품별 철회 가능기간 또는 당사자 간 더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 그 기간 내에 행사할 수 있으며, 대출성 상품의 법상 철회 가능기간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대출금 지급일(즉, 대출받은 날)로부터 14일 , Calendar day 기준임. * 일부 금융회사는 고령 금융소비자에 대해 대출 청약철회 가능기한을 30일로 확대 운영 중 3) 행사 방법 :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①원금, ②이자, ③부대비용**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그 외 상품은 의사표시만으로 행사 가능) : 특히, 대출금 일부를 이미 상환한 후에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일부상환 시 납부했던 중도상환수수료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서면, 이메일, 유선 등 의사표시 방법의 제한은 없으며, 영업점 방문 필요시 별도 안내 ** 대출 청약 철회권 사용 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등의 비용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효과 청약철회권이 행사되면 대출 계약은 소급하여 취소되고, ‘대출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신용정보기관의 기록에서 삭제됩니다. 단, 금융기간 별로 특정 기간 내 대출청약권 사용 횟수가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이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자주 사용한다면, 해당 금융사에서의 대출에 제약도 생기겠죠? 1) 일반적으로 대출 청약철회권 행사가 대출 중도상환보다 유리합니다. 청약철회 시에는 인지세 등 실제 발생비용만 반환하면 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청약철회 시 금융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서는 대출정보가 삭제되나, 중도상환 시에는 대출이력이 유지됩니다. 2) 비용 측면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 중도상환이 유리합니다. :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할 때와 달리 금융회사가 부담한 인지세, 근저당 설정비 등의 비용도 반환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 시 반환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사전에 대출 청약 철회권 사용과 중도상환 중 비용을 검토하여 의사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 예금담보대출(5천만원초과 시 인지세부과) 3) 신용평가 측면에서는 예외적으로 중도상환이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 중도상환 시 대출 상환이력이 추가되는데, 그 효과는 기존 금융거래 이력 등 차주의 상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금융거래 이력이 없던 차주는 상환이력과 신용거래기간이 생성되어 신용점수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개인신용평가기관의 평가모형에 따라 달리 계산되므로 일관된 반영 방향을 미리 알기는 어려움. 저는 사전에 세입자와 협의된 잔금 날짜가 실행 후 16일째라 대출청약권을 활용하지 못하였습니다 ㅠㅠ (덕분에 공부는 잘 했습니다 !) 대출 청약철회권은 대출을 받은 후에도 이를 재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정확하게 제도를 확인한 후 추후 꼭 활용하시기 바라며, 예시가 포함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금융감독원의 설명 링크 및 보도자료를 글 하단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참조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hajaboss- [함께 읽으면 좋은 글] https://blog.naver.com/hajaboss-/223731042690 https://blog.naver.com/hajaboss-/223731042690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0/view.do?nttId=136768&menuNo=900014 https://fine.fss.or.kr/fine/bbs/B0000340/view.do?nttId=136768&menuNo=90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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