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시가격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는 현 가격산정방식을 폐기하고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언이 나왔다. 4일 국회입법조사처의 'NARS 입법·정책 보고서'에 실린 '주요국의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영 현황 및 시사점'에 따르면 시세 반영률을 적용하는 현재 산정방식 때문에 실제 가격과의 괴리가 발생하고, 조세형평성 문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매년 전국의 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의 적정 부동산가격을 조사해 공시가격을 발표하고 있다. 매년 1월1일 기준 정기조사를 실시하는데 매매와 시세 자료, 감정평가액, 분양사례 등을 기초자료로 활용해 시장에서 정상 거래가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을 정한다. 특히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국토교통부가 시세 반영률을 달리 적용해 시장가치와 괴리된 가격이 산정되고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었다. 작년과 올해의 경우 시세반영률 69%가 적용됐다. 이처럼 정부가 '시세반영률' 명목으로 인위적인 조정을 하기 때문에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시세 대비 약 70% 수준에 머문다. 단독주택, 아파트 등 유형에 따라 시세 반영률도 달라서 동일한 시장가치를 가진 부동산이라도 공시가격이 차이를 보인다. 문재인정부는 2020년 공시가격을 시세 90%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을 목표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조세부담이 함께 늘어났다. 이후 윤석열정부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유보하고 부동산 보유 국민들의 납세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2023년 이후 공시가격을 인하 또는 동결한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국내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개선을 위해 일본, 네덜란드, 대만, 미국 뉴욕시의 사례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실제 시장가치를 반영한 '정상 가격'으로 산정하고, 과세표준으로 활용할 때는 고정자산세 평가액은 공시지가의 70%, 상속세 평가액은 공시지가의 80%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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