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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아랫층 누수가 생겼을때 어디까지 보상 해주어야 할까요?2025-04-06 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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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집 거실 쪽 베란다 방수(물 내려가는 하수관 근처)에 문제가 생겨 아랫집 거실 천정에 누수로 인해 얼룩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파트가 32년쯤 됐고 저희는 초기 입주자인데 2~3회 같은 부위에 누수가 되어 발견 즉시 공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또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아래층엔 10년 전부터 같은 세입자가 살고 있는데 10년 전 이사올 때 주인집에서 합지(얇은벽지)로 도배를 해준 모양입니다

집 여러 군데 천정 아래 벽쪽에도 얼룩이 보이더라고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 2분 모셔다 보여드렸더니 벽내부에 석고보드가 습기를 먹고 내뿜고 하는 과정에서 생긴 얼룩이고 우리 아파트 다른 가구에도 그런 집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아래층 주인에게 전문가를 불러 다른 방 얼룩의 원인을 찾으라 했더니 자기는 전문가를 모른다고 손 놓고 있습니다.(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보상하겠다 이야기했습니다)

저희 집 누수공사를 마치고 아래층 거실 천장 석고보드를 바꾸고 도배를 해야 하는데 천정 도배를 어떻게 해주어야 할까요? 인테리어 하시는 분은 도배한 지 오래됐으니 거실과 부엌(이어져 있으니) 천정 도배만 주인하고 50% 씩 부담해서 해도 된다 하는데 집주인은 집 전체를 도배 해달라고 하고 공사하는 동안 세입자 거취까지 마련해 달라고 합니다. 청소도 해달라고 하고 ㅜ

세입자는 집에 나는 냄새는 전부 저희 집 누수로 인한 곰팡이 냄새라고 떼를 쓰네요.

30년 넘은 아파트인데도 말입니다​

이럴땐 통상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보험은 안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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