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21년도 주거용 오피 실거주중, 일반담보대출 받음 아내: 주거용 오피 분양권소유, 곧 잔금 예정, 일반담보대출 승인 확정(은행에서 주거용이라고 하더라도 오피이기 때문에 주택으로 취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내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는 주거용으로(세입자) 사용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세법상 1가구 2주택은 맞지만 , 1. 요즘 말하는 주담대 대출 규제와 관련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2.위상황에서 아파트를 추가 구매할수 있나요? 3.오피스텔을 여러채 일반담보대출로 구매가능한건가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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