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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대출을 받아서 완납했습니다
대출 특약으로 전입신고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있다고하는데 세입자는 이럴경우 전세대출을 어떻게 받는건가요??
보통 전세대출을 하면 전입을 해야한다는 조건이 붙지 않나요?
집주인이 대금을 완납만하면 전세대출이 된다고하는데 전입신고없이 어떻게 전세대출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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