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간별 누진세 도입
- 12억이하 : 1% 유지 - 12~25억 : 12~20억으로 변경, 1.3%->1.8%
- 25~50억 : 20~50억으로 변경, 1.5%->4%
- 50~94억 : 2%->4%이상 - 94억초과 : 2.7%->5%이상
2.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없앰 즉 100%
1주택 비거주자 혜택 축소 -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 제외 세금감면 최대 80% -> 20%
거주자 요건 : 한해 183일 이상 거주 - 종부세 공제구간(12억) 다주택자(9억) 수준으로 동일처리.
- 고령자,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외. - 전세대출 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