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
최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정부가 몇 가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그 중 눈에 띄는 내용이 있네요!
보통 전입신고를 하면 다음 날 대항력이 발생하는데... 이번 대책으로 인해 즉시!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유는 현재의 제도를 보면 근저당의 효력은 즉시!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이런 시차를 이용해 나쁜 임대인이 계약을 하고 바로 대출을 받게 되면 임차인은 후순위로 밀려납니다!
그래서 보통 전세계약 특약사항에 암튼 이로 인해 근저당도 즉시! 전입도 즉시! 대항력을 얻게 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또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집주인의 체납여부 및 위험도를 미리 파악하여 정보 공개하고 공인중개사를 통해 설명의무 및 책임을 강화할 계획! 더 많은 정보는️ https://blog.naver.com/blboys/224216006959 https://blog.naver.com/blboys/2242160069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