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 12월 전세권갱신까지하여 4년만기입니다. 첨에 부동산계약할때 아무것도 안해주는 조건으로 전세 임대를 했고 임차인에게도 오래동안 살아도 된다 전세금도 안올린다라고하였습니다. 현재 전세시세는 약 3~4천 정도 낮습니다.
전세는 올릴생각이 없으나 월세를 받고싶습니다. 걸리는게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화장실 2개를 변기바꾸고 욕조 탈거하고 그럴싸하게 인테리어를 하진 않았지만 화장실을 깨끗하게 공사를 하였습니다. 법적으로 문제 될게 있나요...?
12월까지 계약종료 얘기를 해도 될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