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주택입니다 세입자는 갱신청구권까지 쓴다고 해서 비거주 1채는 5월9일까지 매도는 불가능 해서 방법을 고민하였는데 임차준 a아파트는 작년에 주임사 자진말소 하였습니다 주임사 자진말소 5년이내에 거주주택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보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 룰등 비과세 요건은 다갖추었음) 그래서 5년이내에 거주주택을 매도하고 매도 후 임차준 (자진말소한 아파트) a아파트에 세입자를 내보내고 직접 거주하고 2년이상 실거주 할려고 합니다 이경우 a아파트도 1주택 실거주 요건 2년을 채워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려고 하는데,, 여러 요건을 따져보았을때 2주택 모두 비과세( 완전 비과세는 아님)를 받을것같습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