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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단독주택 전용 면적2026-03-06 12:51
작성자
임대주택 등록한 단독주택(다가구주택 3층)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상 면적 103.35m2입니다 .

임대주택 등록했어도 임대평형이 국민주택 초과시
거주 아파트 비과세는 안된다~~ 는 말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단독주택도 아파트 처럼 건축면적 & 전용면적이라는 개념이 있는지
주택도 계단 등 공용 면적은 있습니다


이경우 단독주택에도 전용 면적이라는 개념을 도입해
국민주택 규모라고 주장할수있는지 혹은 다른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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