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aver.me/xCjRCnUk https://naver.me/xCjRCnUk당시 1.5일에.. 임대인이 돈돌려주지않겠다고 한 후로 두달 뒤 극적으로 매매가성사되어 돈은돌려받았습니다 전세종료 후 돈받는과정에서 내용증명보냈다고 임대인이 저에게 소리지르고 내용증명휘두르면서 제 몸을치면서 위협을가했습니다.
너무 화가나는데 당시 너무당황해서 울어버렸습니다;
당시 모욕적언사와 폭행이있었으나 직접적인증거나 물증이없어 적지않으려하고
수리비도 20개월주지않았다가 전세종료날받았는데 이거에관해서 내용증명보내서 화 돋구는건어떨까요?
이래야제가 풀릴거같습니다
제목: 채무 관련 통지
귀하는 임대인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수리비 지급을 장기간 지연하였습니다.
본인은 퇴거 당일 해당 금원의 원금이 변제됨에 따라 발생한 법정지연이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본 서면은 위 사실을 기록하기 위한 취지로 발송하는 것입니다.
2026년 3월 5일
발신인: 수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