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2년 계약이 곧 만기가 될 예정이며, 계약 갱신권을 사용하여 2년 계약을 연장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정에 따라 중도 퇴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3개월 이전에 통지할 경우 퇴거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조언 구합니다.
저희 전세 만기가 6월 말입니다. 3월 말 정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여 계약을 연장하겠노라고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7월이나 8월에 퇴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계약 갱신권 사용 의사를 밝히는 시기: 3월 말 3개월 후 퇴거 의사를 밝히는 시기: 4월 말~5월 말 첫 전세 계약 만기일: 6월 말 퇴거 희망 시기: 7월 말~8월 말
이런 경우, 저희가 전세 보증금을 무사히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데에는 적극 협조할 예정입니다만, 법적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가지는지가 궁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