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투자를 할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내용이 있어요!
집주인이 같은 구역에 물건을 하나만 갖고 있는 지 여러개를 소유하고 있는 지! 반드시 체크하고 매수하셔야 해요
다물권자가 뭐예요?
동일한 구역내에서 여러개의 구분소유권을 소유한 1인 또는 1세대 주민등록은 당연하고 등재되지 않은 배우자 및 미혼자녀도 1세대로 봐요! 한 사람이 같은 구역에 여러 채를 보유한 경우 조합원 분양 및 입주권이 제한될 수 있어요! 다물권자의 매물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특약사항에 기록을 남겨야 해요! 거래목적 ,다물권자여부 ,문제발생 시 책임범위등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해요!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매도인은 그에 따른 손해 전반의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이번엔 매도인의 입장을 살펴보아요 구역 내 물건이 여러개일 때 입주권 해결 방법! 조합설립인가를 기준으로 그 전에 물건을 처분한 경우 각각 입주권 인정! 개별적으로 분양신청 및 분양권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조합설립인가 이후 처분했으면 대표조합원만 인정! 즉, 입주권 하나만 나와요! 더 많은 정보는️ https://blog.naver.com/blboys/224211875881 https://blog.naver.com/blboys/2242118758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