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성수4지구 성동구청 공문 내용의 진실은?ㅡ반박2026-03-19 20:50
작성자
측의 "구청 공문 왜곡" 주장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궤변입니다!
와 일부에서 "서울시 원문에는 없는 내용이 구청 공문에 추가되었다"며 이를 왜곡이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입니다.

1. 구청은 서울시의 지시에 따라 '상세 위반 내역'을 밝힌 것입니다.서울시 공문: "시공자 선정 기준 제21조(자료제출 등) 위반 확인됨. 구청이 알아서 조치하고 보고할 것" (포괄적 지시)성동구청 공문: "제21조 위반의 구체적 내용은 대의원회 의결 없이 입찰무효 결정한 것 등임" (구체적 적발 내용)서울시가 보낸 '점검 결과(붙임)'에 근거해 구청이 위반 사실을 조목조목 짚은 것이지, 없는 죄를 만든 게 아닙니다.
2. "구청 잘못"은 서울시가 구청을 혼낼 때 쓰는 말입니다.서울시가 구청에 "너희가 지도·감독을 못 했다"고 지적한 문구는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 내리는 내부 질책입니다. 구청이 조합에 공문을 보내면서 "내가 감독을 못 해서 미안하다"는 문구를 넣지 않았다고 해서 '왜곡'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도 모르는 주장입니다.
3. 본질은 '위반 사실' 그 자체입니다.문구의 차이가 본질이 아닙니다. 서울시 점검 결과, 조합과 건설사가 선정 기준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핵심입니다. 대우 측은 공문 문구의 형식을 트집 잡아 본인들의 위반 행위를 덮으려 하지 마십시오.

성동구청 공문은 서울시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당한 행정 지도입니다. 이를 왜곡이라 주장하며 본질을 흐리는 행위는 조합원을 기만하고 사업을 지연시킬 뿐입니다.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
댓글
이전아틀*티스 부산점 잘 아시는 분~2026-03-19
다음봄동비빔밥 먹었어요 ㅎㅎ2026-03-19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