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수 시 중개수수료 관련 아쉬운 계약, 조언 부탁드립니다. 최근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거의 신고가로 매수했고 부동산에서는 네고 없이 진행했습니다. 심지어 집도 직접 보지 않고 계약했어요. 가계약 전, 부동산과 매매 중개수수료 600만 원(약 0.45%)으로 합의했는데, 계약서 작성 당일 보니 최대 요율(0.6%)로 기재되어 있었고, 특약 사항에 **"다른 계약 의뢰 시 중개수수료 별도 지급"**이라는 조항이 추가되어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매도인이 함께 있어 바로 문제 삼기는 어려웠고, 부동산 측에서는 "이따 협의하자"고 하더라고요. 이후 저도 첫 계약이라 긴장한 상태였고, 조건부 전세대출이 나올까 불안한 상황이라 네고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매매+전세를 한 번에 진행하면서도 매매 최고 요율에 전세까지 포함하는 걸로 얼렁뚱땅 넘어갔습니다. 사실상 네고한 매매 복비 + 전세 복비( 최대 요율 지급)를 지급하게 된 꼴이었죠. (전속전세였음에도요.) 저는 매매 복비 600만 원 합의할 때, 전세까지 포함된 것으로 이해했는데, 계약서상 따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버린 점이 너무 아쉽습니다. 배우자는 이미 계약이 끝난 만큼 추가 조정 없이 그냥 주자는 입장이지만, 저는 너무 부당하게 당한 기분이 들어 고민입니다. 이런 경우, 매매+전세 복비를 최대 요율로 지급하는 것이 손해인 계약일까요? 혹시 지금이라도 복비 조정이 가능할까요? 첫 주택 계약이라 실수한 부분이 많아 속이 많이 쓰립니다. 비슷한 경험이나 조언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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