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주택이 아닙니다. 10억쯤 매매했고 고점이 12억이 좀 넘었던터라 양도세가 발생할 이슈가 많지는 않지만 사람일은 모르는거라.. 질문드려요. 현재 계약금 지급시점에 계약서를 작성했고 (와이프 단독명의) 잔금전 변경가능하다고 합니다. 대출실행도 해야해서 공동명의, 단독명의가 중요합니다 ㅜㅜ 1. 와이프가 주택소유 중 퇴사시 단독으로 소유하면.. 남편 건보료에 부양가족으로 못들어갈수있으니 공동명의가 나을까요? 2. 현재 변경가능하면 애초에 공동명의가 나은거죠? 1가구1주택입니다. 3. 50:50 공동명의시 자금출처가 중요하다는데요 전세금과 대출로 마련할거라.. 남편소득이 훨 많고 하면.. 굳이 자금출처 반반 준비했다 소명안해도되는거죠? 아시는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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