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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빌라에 집이 하나 있는데
주민분께서 <소규모 재개발 사업> 추진하신다고
조합설립 동의서 작성을 요청하셨습니다.
(신분증 앞뒤 사진 포함)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 동의서
조합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한 대표자 선임 동의서
조합설립인가 동의에 관한 사항 서면 제공 확인서
대표자 선임 동의서
에 동의를 요청하셨는데
이거 해 드려도 되는 걸까요?
구청에 물어보니
본인들은 동의서 검인만 해 준 것이고
그 외 허가를 해 준 건 없는데
재개발 추진하려면 조합설립이 먼저 되어야 하고
향후 사업계획에 대해 구청으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업계획 인가까지 시간이 대략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이거 추진되면 돈이 없어도 그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저는 다주택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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