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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그마한 아파트 계약금을 받은 상태에서
잔금 치루기전에
매수자가 스스로 아파트 내부를 손 보고 싶어합니다(수리)
공사는 며칠 정도 소요될 것 같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잔금치루지 않고 소유권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의 출입과 공사 허용을 해도 될까요?
나중에 문제될 것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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