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변 시세가 평당 최소 4000인 단지 서울 경기 따지지 않고 주변 시세 평당 4000이 최소기준임. 일반분양하는 조건으로 기존 평형에서 8-10평 증가하고 분담금이 3-4억인 것이 최근 시세이기 때문에 시세 평당 4000이상 되어야 분담금 분기점을 넘길 수 있음 2. 되도록 단일평형인 단지 기존 골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타입에 따른 이해관계가 상당하다 하물며 평형이 다르면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가능함 3. 되도록 30평대이상인 단지 리모델링 대상 단지들은 대부분 2bay가 많다. 세로 수평증축을 해야하는데 20평대는 세로로 좁고 긴 평형이 불가피함. 30평대는 그나마 기존 거실 폭이 있어서 평면 구성이 양호. 40평대이상은 기존 3bay라서 리모델링후 3bay가능 4. 세대수는 300-500세대인 단지 너무 소형이면 분담금이 부담되고, 대형이면 리모델링 동의가 정말 힘들다 (지금은 최상급지여야 가능할 듯) 추후 리모델링이 보편화되면 대단지들도 동의가 더 수월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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