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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역 아파트 건물 권리증을 받았는데요
아파트 등기 법무법인에서
토지는 정리가 안되어 토지 정리 등기수수료는 별도로 추가 발생된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한꺼번에 처리를 안하고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서 등기권리증을 내는 이유가 있을까요?
따로 추가수수료를 개인이 왜 지불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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