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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임대차 3법의 취지는 일정 이해하더라도2025-03-31 14:59
작성자

계약갱신권 청구시

3개월 두고 계약기간과 상관없이 퇴거 가능한 건

한편에 일방적으로 불안정한 포지션을 강요하는 듯해

이치에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2+2를 통해 임차인의 경제적 불안정, 주거 안정성이 강화된다면

2+2를 통해 이전보다 자유도가 낮아진 임대인에게도 최소한 재정적 안정성은 부여해야 균형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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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이전상급지는2025-03-31
다음이사갈때 현재 집주인이 집 상황보신다는데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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