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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 집을 처음으로 매수했습니다. 일단 가계약금은 입금하였고, 이번주에 계약서를 쓰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취득세 등의 부대비용이 예산 초과되어 신용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신용대출을 받으면 보통 만기일시상환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원리금균등상환으로 하시나요??
대출을 처음 받다 보니, 뭐가 나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ㅠㅠ
성격상 대출이 쌓여 있는 걸 못봐서, 돈이 모이면 바로바로 탕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점은, 만기일시상환으로 할 경우
1. 만기는 2년, 3년 제가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나요?
2. 상환을 제가 2백, 3백씩 수시로 하게 되면 그때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발생하는 걸까요?
3. 1년 단위로 일시상환을 하는게 나을까요?
무식한 질문 죄송합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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