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content

자유게시판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제목묵시적 연장 기간에 구두 계약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2025-03-31 15:01
작성자

전 임대인이고 저번에 법이 바뀌어서 묵시적 계약 조건이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연락하는 걸로 바뀐 걸 잊고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연락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 연장하고 싶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당연히 구두 갱신을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나가려고 하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하니, 

제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연락을 하지 않아서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내게 카톡으로 연락해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카톡에 내용이 다 있다 하고 답하니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에서 오고 간 말들이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묵시적 계약이 된 걸 인정하고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구두로 합의를 했으니  새롭게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아파트#부동산#분양#실전투자#수익형 부동산#지식산업센터#상가#빌딩#매매
댓글
이전분양아파트 보유기간 계산 궁금합니다.2025-03-31
다음광장극동/가락극동 고민2025-03-31
대한민국 지역기반 소리소문 부동산 주식 정보 커뮤니티 카더라

관련 사이트

급매물주린이카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