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임대인이고 저번에 법이 바뀌어서 묵시적 계약 조건이 계약 종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에 연락하는 걸로 바뀐 걸 잊고 있었습니다.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연락해야지 하고 있었는데 마침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세입자에게 전세 연장하고 싶다고 카톡으로 연락이 와서 그렇게 하기로 구두로 합의하고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전 당연히 구두 갱신을 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로부터 몇 달 뒤 세입자에게 연락이 와서 나가려고 하니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네요. 계약 기간은 2년이라고 하니, 제가 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연락을 하지 않아서 묵시적 연장이 된 상태라고 주장합니다. 계약 종료 1개월 전에 내게 카톡으로 연락해서 기존 조건과 동일하게 연장하고 싶다고 하지 않았느냐, 카톡에 내용이 다 있다 하고 답하니 그건 그렇지만, 어쨌든 이미 묵시적 계약이 된 상태에서 오고 간 말들이니 효력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럴 경우 묵시적 계약이 된 걸 인정하고 3개월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나요, 아니면 그래도 구두로 합의를 했으니 새롭게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보아서 보증금을 돌려줄 필요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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