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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아파트를 전세로 놓았는데
세입자가 전세대출을 받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카카오에서 저에게
임차인대출에 따른 채권양도 통지서라는 등기우편을 보낼거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덜컥 겁이나서요.
집주인인 저에게 무슨 책임이 따르는 건지
나중에 금전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건 아닌지 해서요.
너무 몰라서 걱정 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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